2006년10월29일 7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
-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
- 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(민법 제190조)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.
-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"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"이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다. 이유는 점유권은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, 이 추정은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.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